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파산은 채무자가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재산 처분 :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파산은 재산이 청산됩니다.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 상환 :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빚을 갚되 적어도 현재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파산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한 다음 이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채무를 변제 한 다음에 남은 채무들은 모두 면책시켜 준 뒤 도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4. 구직 활동 제약 : 파산의 경우 구직활동에 제약 (공무원, 의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고, 파산선고 시에는 당연퇴직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며, 신용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이 어려워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2.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3. 연체 기간 상관 없음
4. 직장과 병행 가능
5. 가족간의 불이익 없음
6. 독촉에서 벗어남
7.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
8. 재산 지킬 수 있음
9. 재신청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1. 신용거래 중단
2.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
3. 신용도 영향있는 기업 취직 불가
4. 다양한 대출 불가
5.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불량 상태를 개선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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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3가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3년이든 5년이든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재산을 보존하고 싶은 경우 :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존하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불량 상태를 개선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4가지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 :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이 없는 경우 : 보유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4.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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