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적용 보험과 이점들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보험수익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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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수익자가 치매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었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대리청구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명이어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로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보험과 같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가 녹록치 않음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1. 보험금 청구의 용이성 : 보험금 청구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노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의 신속성 :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하면, 보험수익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의 정확성 : 보험금 청구는 정확한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는 오류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수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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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적용 보험이 따로 있을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사망보험금이 아닌 암보험, 뇌혈관 및 심혈관보험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익자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보험이나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가입자들이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서 이러한 보험들에서도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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