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전환 새로 생긴 보험료 차등제 모르고 가입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이 글에서는 4세대 실손의 새로 생긴 제도인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민하실 때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나의 사고 이력을 통해서 다음 가입 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가 많이 나거나 큰 사고를 냈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사고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의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내 보험에 손해율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내 보험금 청구 기록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도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가 책정되고,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 실손 한번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 보험은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나의 보험료 올립니다.
따라서 1,2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나는 병원에 거의 안 가는데,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도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거의 안 가도 많이 갔던 사람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대 실손 보험에서 변경된 차등제
이렇게 보험료를 연대책임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은 사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4세대 실손 보험을 새로 나온 제도가 바로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말 그대로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차등을 두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재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면 12개월 동안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설계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여 부분에 보장하는 특약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이하게 보험료를 직전에 진료 기록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비급여 특약에 보험료를 직전에 청구 기록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21년에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서 22년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더라도 22년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23년에 보험료는 할인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만 할증되기 때문에 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이 정도가 보험료 차등제에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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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되는 정도는?
그럼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보험료가 할인되고 얼마나 보험료가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에 보험금 청구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1등급에 해당되는데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에 5%를 한 해 준다고 합니다. 가입자 분들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손해율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 만 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2등급에 해당되서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입자 비중은 25% 정도가 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50 만 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3등급에 해당돼서 보험료가 100%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보험료에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의 300 만 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4등급에 해당되어서 보험료가 200% 오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청구할 시에는 5등급에 해당되어서 보험료가 300% 오르게 됩니다. 3, 4, 5등급은 0%대의 가입자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 5등급의 보험료 할증 금액을 1등급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라고 한다기 보다는 기존 보험료 산정 제도에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한의 강화하고 있는 실손 보험의 변화 추세에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이 고민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의 많은 의견을 종합해보면, ‘병원 치료를 자주 이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가실 계획이 있으다면’ 전환하지 말고,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이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 보험에 비해 자기 부담금 비율이 좋습니다. 구실손 보험이 자기부담금이 0% 혹은 10% 수준인 반면 4세대 실손 보험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1,000 만 원이 발생했다면, 구 세대 실비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0 만 원이 나오는 반면 4세대 실손 보험은 200 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거나 현재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보험료 부담이 좀 있더라도 구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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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정말 안 가는 편이라면?
평소에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서 현재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구 실손 보험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손해 보험사 10개 사의 평균을 냈더니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0,700 원 정도 4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12,000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3배가 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나중에 혹시 아팠을 때 자기부담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손 보험의 자기 부담금 한도는 200 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000 만 원이 나오면 4세대 자기 부담금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 부담금 30,000 원이 나오게 되지만 한도가 200 만 원이기 때문에 200 만 원만 공제된다는 입니다. 추가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대신 남은 금액으로 추가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병원에 자주 가지 않지만 실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큰 병에 걸리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손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자기 부담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고, 아낀 보험료로 종합 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아팠을 때 500 만 원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내고 나서도 300 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보험료로 더 도움이 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실손 전환 여부 결정하면 됩니다. 전환 할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 한번은 해보고, 전환하시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