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받는 연금 중 노후에 받는 연금에는 기초 연금 및 노령 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연금, 노령 연금, 기초노령 연금 등 다양한 용어가 서로 뒤섞여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같은 말인지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지 본문을 통해 기초 연금 노령 연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 (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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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이란?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받게 되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 4가지 (재산) 및 금액, 신청 방법, 기준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완전 노령 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2. 재직자 노령 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됐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는 연금. 64세까지 10~50%가 감액 지급되며, 65세부터는 전액 지급.
3. 조기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 있는 업무 종사시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정지되며, 60~64세에는 10~50% 감액지급.
4. 감액 노령 연금: 가입기간이 10~20년 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 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일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자격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가입년도 별로 다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수령이 시작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에 근거하는 연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 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지만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만 받거나 노령연금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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