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보상금 지급 한도, 절차 및 가입 방법

1.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 침수차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단독사고까지 보상을 해줘야 침수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나눠놓은 자동차보험이라면, 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미 물이 가득 찬 곳을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상황인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도로에 이미 물이 가득 찼는데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는 운전자 과실 및 부주의가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둬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 (Door)나 선루프 (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나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4. 침수차 보험 처리 절차 : 침수차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보험사에 보상 청구 : 먼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차량을 점검합니다.
◆ 차량 점검 및 수리 견적 :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견적합니다. 이때,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의 60%를 초과하면, 차량을 폐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수리 비용 또는 차량 가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지급 제한 : 보험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과실 또는 부주의 :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도로에 이미 물이 가득 찼는데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등입니다.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둔 경우 : 운전자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피해로 간주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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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급 지급 한도

1. 보상금 지급 한도 :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폐차를 하더라도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 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 가액 만큼 보상해 줍니다.

2. 전손 처리 시 차량 가액만큼 지급 :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은 이력이 남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전손 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습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손해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 과실이 없고 전손 처리가 이뤄지면 차량 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 한도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침수차 보험금 지급 순서

1. 보험사에 보상 청구 : 먼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차량을 점검합니다.

2. 차량 점검 및 수리 견적 :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견적합니다. 이때,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의 60%를 초과하면, 차량을 폐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진행합니다.

3. 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수리 비용 또는 차량 가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의 정의는?

침수차는 물에 잠긴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행이나 정차 중에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바닥 매트가 젖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볼 수 있습니다. 엔진 및 변속기가 물에 잠겨서 시동이 꺼졌다면 사실상 주행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침수차는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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