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공공분양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급 비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18%
국민주택: 30%
주요 특징
만 2세 이하의 신생아를 포함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는 추첨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1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일반형)의 경우,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8점이며, 인기 있는 공고의 경우 10점 정도입니다.
공공분양(나눔형)의 경우,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9점 또는 10점입니다.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 제출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출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동산소유현황 및 가격확인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임신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 등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미비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기준
우선공급 (70% 물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 (30% 물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추첨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요 특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 계산 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