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급여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 받는 방법 및 5월 기준 금리

급여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 덕분에 거의 모든 은행에서 무소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최대 7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LH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신청자에게 소액의 임차료만 받아 재임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은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청년 등이 포함되며, 특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조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순위 :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이외에도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은행에서 무소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리가 낮은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방식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결국 빚을 지는 것이므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

– 농협은행의 NH 전세대출 상품이 최저금리 3.1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그 뒤를 경남은행(3.36%), 카카오뱅크(3.53%), 토스뱅크(3.60%)가 잇고 있습니다.

은행별 자세한 대출 상품 및 금리 순위, 전월 대비 금리 변동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데이트는 실시간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금리는 실제 은행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공시된 금리는 해당 기간 동안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전세대출의 평균 금리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반드시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집주인 동의: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는 전세를 찾아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은행 방문 및 대출 심사: 준비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방법 2가지

1.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혼합 상환 방식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10~50%)를 이자와 함께 나누어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에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대출자)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보증서별로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대출: 임대인은 질권금액(전세 대출금의 120%)을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방법을 확인한 후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에 전세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대출 상품, 대출자의 신용 상태,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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